26일 연합뉴스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직 총경 A 씨는 사고를 낸 이후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자신의 지인에게도 전화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지인 B 씨는 A 씨 말에 따라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현직 경찰관에게 조언을 받았는지, 사고 처리 관련 청탁을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 후 A 씨와 현직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A 씨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현직 경찰관과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건 청탁을 했는지 등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같은 날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인 B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다. 또 사고 직후 B 씨에게 전화해 운전하라고 지시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을 만나 사고를 덮는 대가로 ‘1800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일 방문한 음식점 영수증과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