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회사 19곳 과태료 부과 조치 의결

입력 2022-07-19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일 제10차 임시회의를 열고 2019·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회계법인 11곳이다. 최고 과태료 부과액은 1500만 원이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인 규정 또는 조직을 구축하지 않고, 대표자들은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한 점이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63,000
    • +3.99%
    • 이더리움
    • 4,441,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1.76%
    • 리플
    • 816
    • +0.74%
    • 솔라나
    • 295,500
    • +3.76%
    • 에이다
    • 816
    • +0.87%
    • 이오스
    • 780
    • +5.83%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1.77%
    • 체인링크
    • 19,520
    • -2.98%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