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입력 2022-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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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제공보단 기존부채 조정에 지원 주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정부가 고금리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에 대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예산 이행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125+α조 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 2차 추경 재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최대 3000만 원)은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보증한도 개인 5000만 원·법인 1억 원)은 9월부터 신청·접수가 개시된다. 이외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3조3000억 원 규모) 및 재창업 특례보증(1조 원 규모) 등 신규자금 지원 사업은 이달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서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 원 규모)을 9월 중순부터 개시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총 1000억 원 규모)은 이달부터 집행되고 있으며,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사업(총 2000억 원 규모)은 10월 초에 추진된다.

최상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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