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ent, 김희재 사기 혐의로 고소…“처음부터 콘서트할 마음 없었다” 주장

입력 2022-07-13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모코이엔티 제공)
▲(출처=모코이엔티 제공)

가수 김희재의 콘서트 주최사인 모코.ent가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3일 모코.ent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는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 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피고소인(김희재 및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 모 씨)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모코.en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측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진행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 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코.ent측은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으며 공연업계 최악의 사건으로 당사를 명예 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며 “처음부터 콘서트를 할 마음이 없었던 스카이이앤엠의 정황이 포착됐고, 출연료 미반환분 아니라 어떤 대응도 없는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본격 소송을 시작하는 만큼, 공연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김희재의 소속사인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를 공식화하면서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소속사는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코.ent 측은 김희재 측에 지난 1월 서울, 부산 등 콘서트 3회분 출연료를 선지급했다고 반박하며 “선지급분을 받고도 김희재는 콘서트 연습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콘서트 음원 역시 단 한 곡도 주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같은 갈등으로 김희재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93,000
    • -0.24%
    • 이더리움
    • 4,499,000
    • -5.3%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7.42%
    • 리플
    • 944
    • +2.72%
    • 솔라나
    • 294,900
    • -3.75%
    • 에이다
    • 758
    • -10.61%
    • 이오스
    • 764
    • -4.62%
    • 트론
    • 250
    • +2.04%
    • 스텔라루멘
    • 176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00
    • -9.37%
    • 체인링크
    • 18,930
    • -7.84%
    • 샌드박스
    • 396
    • -8.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