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입력 2022-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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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그늘, 휴식 등 3대 예방수칙 준수해달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유동센터, 2일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 4일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 5일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29명 숨졌다. 올해는 폭염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점이 지난해 7월 20일에서 2일로 18일 앞당겨지면서 온열질환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건설업에 몰려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 중지, 휴식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해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근로자도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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