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분야에 특화된 심사∙인증 수행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최초로 총 26건 인증을 수행, 이듬해부터 금융권 전반으로 인증을 확대했다.
2020~2021년, 금융권 전체 인증 건수 증가했다. 데이터 3법 개정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중요성 증대로 인해 ISMS-P 인증이 대폭 증가, 지난해에는 보험업권에서 ISMS-P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
현재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업권에서 총 86개 금융회사가 97개의 ISMS∙ISMS-P 인증을 취득했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총 106건(ISMS-P 인증 29건 포함)의 인증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금융분야 인증 심사 시 점검항목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전사적인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