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 검찰 '가격ㆍ생산량 담합' 불구속기소

입력 2022-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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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닭고기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6곳을 불구속기소 했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육계, 삼계 등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 제재를 받았지만 재차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육계와 삼계 가격을 상승ㆍ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온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하림ㆍ올품ㆍ한강식품ㆍ동우팜투테이블ㆍ마니커ㆍ체리부로 6개사와 담합 창구기능을 한 육계협회 관계자 등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거나, 판매 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ㆍ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는 등 생산량ㆍ출고량도 담합했다.

이번에 기소된 6개사 가운데 5곳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닭고기 담합'이 경쟁질서에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해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중 책임이 무거운 1개사 대표이사 A 씨와 육계협회 관계자 B 씨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ㆍ출고량을 협의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며 "개인의 처벌을 통한 담합 근절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월 사업자들의 육계ㆍ삼계ㆍ종계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육계 55회, 삼계 18회 등 총 73회에 걸쳐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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