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제재

입력 2022-06-27 20:00 수정 2022-06-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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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텍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제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 계상 공시했다.

또 누적 손실 등으로 손상 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티에스텍은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받았다. 티에스텍 및 티에스텍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티에스텍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영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계법인 모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이 내려졌다. 하나회계법인은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증선위는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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