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B군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B군을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긴 스터디카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고,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A씨가 13일 이외에도 B군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군은 상습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