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월 하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 대검ㆍ고검 검사급은 공석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일반검사 인사 규모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2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고려할 방침이다.
고검 검사급 역시 대검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으로 생긴 공석을 차례대로 충원한다. 아울러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
일반검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는 의사를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출산ㆍ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으로 일반검사들의 고충도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6월 하순께 발표와 부임이 이뤄질 것"이라며 "고검 검사급, 일반검사 인사는 6월 하순께 발표해 7월 초순께 부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