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5개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 명이다. 이들 직종은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와 캐디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됐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해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가정어린이집 등)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