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가 신설된다.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낡은 규제를 싹 걷어내겠단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력회의를 신설해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신속하게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단장은 총리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맡으며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한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확산한다. 이해갈등으로 진전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시, 네거티브 규제 부처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중요규제의 범위 확대,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 설정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