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될까

입력 2022-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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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모두 플랫폼 통해 신청…5인승까진 같은 성별만 합승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연합뉴스)
이달 15일부터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 등이 늘면서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았다.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며, 6인승 이상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차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부에 신청해야 하며 플랫폼중개사업은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부에 신청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니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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