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자동차·의류’ 업종 금융비용 부담…금리인상기 단기차입금 비중 높아

입력 2022-05-19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신한금융투자
▲출처=신한금융투자

금리 인상기를 맞아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 기계, 자동차, 의류 등 업종이 차입금 조달 구조상 금리 상승에 민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업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쌓아둔 체력이 있는 만큼 당장은 펀더멘탈을 유지할 거란 분석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0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 316개사 중 지난해 기준 단기차입금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기계(69.88%)로 집계됐다.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현금을 차입한 채무를 말한다.

건축자재가 62.86%로 두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의류(58.83%), 자동차(55.19%), 상사(52.79%), 소재(51.08%) 업종도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이어 제약(46.43%), 자동차부품(43.68%), 항공(42.05)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고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비용과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단기차입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올해 금리인상의 여파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간 금리 상승폭을 150bp(1.50%포인트)로 가정할때 금융비용 예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59.89%)로 파악됐다. 이어 제약(55.46%), 소재(46.34%), 기계(31.87%), 자동차부품(29.03%), 화학(28.69%) 순으로 높았다.

단기차입금 빈도가 높은 자동차, 종합상사, 의류 등 업종은 금융비용 증가 수준도 큰 만큼 금리 상승의 영향에 민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상승의 여파로 기업이 기존 차입금을 기존 자금조달 비용보다 높은 금리수준으로 차환해야 하게 되면서 금융비용 확대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혜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자금조달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차환과 관련해 당장 상환해야 하는 단기성 차입금이 높다보니 높아진 금리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 하겠다고 하면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차입금이 많으나 실적은 악화된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금리인상기를 맞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적 둔화와 맞물려 조달비용 증가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신한금융투자
▲출처=신한금융투자

다만 단기차입 비중이 높은 업종 대부분은 지난해 매출 성장을 통해 현금 보유량을 늘린 만큼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을 급격히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EBITDA(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용 제외 전 순이익) 대비 금융비용 커버리지 변화를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증가율은 자동차를 비롯해 제약, 소재, 기계, 자동차 부품 등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높은 업종들일수록 높았다. 아직까지 상환 여력이 받쳐준다는 의미다.

정 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비용이 높아지는건 맞지만 꼭 금리상승한 분만큼 금용비용이 확대되진 않는다”며 “차환을 당장 하지 않거나 선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대했을 수 있고 지난해 매출 성장을 통해 현금을 축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커버리지 변화만큼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03,000
    • +3.51%
    • 이더리움
    • 4,571,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5.72%
    • 리플
    • 996
    • +4.95%
    • 솔라나
    • 311,000
    • +5.67%
    • 에이다
    • 824
    • +7.71%
    • 이오스
    • 793
    • +1.54%
    • 트론
    • 257
    • +1.18%
    • 스텔라루멘
    • 178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18.05%
    • 체인링크
    • 19,330
    • +1.05%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