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5개 의무 위반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등 5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5대 의무 위반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 가맹본부 수 7342개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수는 총 4534개로 전국 1만1218개의 40.4%다.
시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확대로 시는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위반한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 약 2억 300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조사권은 없는 상황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