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를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KG-파빌리온 연합’이 스토킹 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림컨소시엄은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례를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근거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입찰담합의 유형 설명에서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품지급 등의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결정하는 행위 포함)”를 금지 또는 법 위반의 입찰담합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 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 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