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의도 1.3배 산불 피해…'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려야'

입력 2022-05-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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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읍 산불(산림청 제공)
▲봉화읍 산불(산림청 제공)

10년간 수도권에서 100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규모 산림을 태운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연구원이 산림청 산불통계 자료를 분석해 펴낸 '제329호 서울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2011∼2020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241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산불 건수의 26.2%에 해당한다.

수도권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달했다. 또 전국 산불 면적(1천120ha)의 3.4%를 차지했다.

산불 원인은 수도권의 경우 35.0%, 전국은 42.3%가 '실화'였다. 실화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이 실시한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은 봄·가을철에 시행하는 산불조심 기간의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 범위에 대해 현재보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현재(10만원 이하)보다 과태료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적절한 과태료 수준으로는 제시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0만 원 초과'(29.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꼴로 나왔다. 과태료 수준은 제시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300만 원 초과'(33.4%)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실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38.1%), 취약지 CCTV 설치(32.6%)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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