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곳은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심사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가 반영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99곳을 대상으로 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양호'에 해당하는 종합등급 2등급을 받은 기관이 11곳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2020년 8곳(비중 8.2%)이 2등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기관 수와 비중 모두 늘었다.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중부발전, 한국재료연구원 등 3곳이 2등급 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남부발전, 동서발전, 산업단지공단, 석유공사, 원자력연구원,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8곳은 2년째 2등급을 받았다.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을 받은 기관은 59개(59.6%)로 전년보다 2곳 늘었다. '미흡'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 31곳에서 26곳으로 줄었다.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5등급에는 대한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3개 기관은 안전책임경영 활동부진, 전년도 개선권고과제 이행 부실, 위험설비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기재부는 '보통' 이상을 받은 기관 수가 전년 65곳에서 70곳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심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각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 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 사항을 점검해 기관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조기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안전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등급을 4·5등급으로 받은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라 개선 사항 이행, 컨설팅, 안전교육 이수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4등급 이하 기관은 올해 8월부터, 3등급 이상 기관은 9월부터 개선 과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