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방법(개인) : 공단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개인민원>개인민원업무목록>보험료납부확인서” 클릭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확인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에서 가능하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