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야간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 등 업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시작해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만약 기본요금에 20%가 더 요금이 추가되는 심야할증 시간대가 달라지면 1982년 해당 제도 도입 후 40년 만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최근 각종 대외 요인으로 생활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시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택시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심야시간 할증 시간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건의 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여부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