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씨와 조현수를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인천지검청사에 갔다가 이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가족을 통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 이후에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을 노려 사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