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19일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와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계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