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정식 개통한다. 그간 공수처는 사건 통계 시스템이 없어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수작업으로 해왔다.
17일 법조계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체계를 뜻한다.
킥스는 6월 개통될 예정으로 총 사업금액은 11억1600만 원이다. 사업 범위로는 킥스 운영과 안정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수처의 킥스 개통으로 타 형사사법기관과의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사건을 수작업으로 관리해왔다. 지난해 8월 ‘사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접수·분석·처리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1월 검찰‧경찰과 임시협의회를 열고 킥스 연계 방식을 합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공수처가 별도의 전산체계를 구축하되 킥스와 외부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는 내용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 공수처가 검찰 비위를 감시하는 만큼 망을 공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킥스와 내부연계가 아닌 외부연계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공수처 역시 별도의 망을 쓰더라도 연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