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부위원장 재직(2008년 3월∼2009년 11월) 중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체인 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2008년 9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보고 받았는지 서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경실련도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론스타의 일본 제출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 정의에 따라 산업자본이고,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4%를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시 대상기관이 해외에 소재한 데다, 론스타펀드 측 제출자료도 불충분하고 해외금융감독기구, 해외공관 등을 통해 기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다"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각종 대응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력 집중이 시급했던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과 경실련은 은행법 제16조4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이 2010년 말까지 론스타에 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 기간 중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데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