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