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입력 2022-04-11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차 회의는 3월 4일에 열렸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적‧물적 토대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에 대해 권한 행사 전 내부통제 절차와 이후 수사기관 간 사전협의 등을 거쳐 행사하는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근거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참고하고 수사심의위 활성화를 위해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이 외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결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46,000
    • +0.29%
    • 이더리움
    • 3,476,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60,500
    • +3.46%
    • 리플
    • 800
    • +2.83%
    • 솔라나
    • 198,600
    • +2.27%
    • 에이다
    • 475
    • +0.64%
    • 이오스
    • 693
    • +0.58%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2.09%
    • 체인링크
    • 15,240
    • +1.2%
    • 샌드박스
    • 377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