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어쩔 수 없이 공생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셈법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도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로 표현할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24조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특별감찰관 부활’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수처 직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5년간 공수처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공수처의 예산을 쥐어짜고 인사도 압박할 수 있다. 다음 정부가 공수처의 ‘목줄’을 쥘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