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의견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
국민의힘이 7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거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입당 승인안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복당 부결 사유를 묻자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경과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표결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 변호사의 복당 여부를 놓고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전 라디오방송에 나와 "오히려 우리 당의 굉장히 퇴행적인 요소, 어느 정도 압박이 있으면 무조건 굴복하는 정당, 당의 어떤 윤리성과 책임성까지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의 복당 승인에 대해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정치가 맞나"라며 "당연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서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어 19대 총선에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