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중대재해TF’ 갈등, 일부회원 "대형로펌 변호사로 채워…해체하라”

입력 2022-04-05 17:33 수정 2022-04-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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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제공)
▲4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두고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TF 위원들을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채우며 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회 일부 회원들은 5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TF 구성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로펌 변호사들로 구성된 TF 운영 중단‧해체와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TF구성 등에 사과를 요구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서울회는 2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을 공개모집했고 회원들은 참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회는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를 비공개로 먼저 구성한 뒤 뒤늦게 공개모집을 했고 3월에는 공개모집 결과 신청회원이 많다며 신청회원들을 애초에 예정에 없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TF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또 법률의 개정의견서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반면, 자문위원들은 TF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고 개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사실상 참관인에 불과하다. 즉, 서울변회가 추가적으로 TF위원을 공개모집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제공)
▲4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제공)

회원들은 “서울변회는 변호사 회원 조직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향적으로 TF를 구성, 운영하려고 한다”며 “잘못된 서울회의 TF 구성과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인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저희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중립적이고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운영하여야 할 서울회가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TF를 비공개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된 운영으로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며 “불공정하게 조직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는 즉각 그 운영을 중단하고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 측은 “서울변회 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임 위원회 또는 TF는 위 규칙을 적용‧준용해 추천을 받아 구성해 왔다”며 “수십여 년 간 동일하게 진행해 온 통상적인 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의 목적 자체가 법에 대한 찬반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법에 관해 연구해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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