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반영구화장시술도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직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있다는 주장도 했으나 각하됐다.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문신시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의료법 등에 대한 합헌 입장을 유지했다”며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