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등급별 차등관리를 강화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주고,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8개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여건 하에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사망사고 감축 역할 강화를 위해 기관등급별 차등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기관점검 면제 등을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
우수 민간기관이 추천한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면제, 재정지원·컨설팅 대상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C·D 등급을 받은 부실기관은 부실 지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기관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실기관과 계약한 사업장은 감독대상에서 우선 고려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역량을 갖춘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전문화·대형화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물량 대폭 확대, 유해·위험시설·위험기계·노후공정 중심 재정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민간 재해예방기관 육성을 위해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자체 투자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