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현재 설정ㆍ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
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MMF는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 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ㆍ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개정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