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이후 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런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가 밝힌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 위반 등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도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28일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