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 “층간소음 해결 첫걸음은 이웃간 관계 회복”

입력 2022-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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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접근해야
소음에 대한 인식 개인간 차이, 객관적 기준으론 해결 못해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 (사진제공=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 (사진제공=공동주택문화연구소)

층간소음은 건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웃 간 관계 형성 문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은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9일 기자가 만난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층간소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를 건물의 건축 구조상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층간소음 전문가다. 층간소음 상담가 양성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입주민 사이의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입주민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면서 아파트 내 층간소음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새로운 시공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표 소장은 “기술적인 발전 속도보다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감각기관이 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있어서 건축 기술력이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점이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느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간소음은 감각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소음에 대한 개인의 인식차가 크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한다”며 “객관적인 소음 기준을 마련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축 기술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 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4만6596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만6257건→2020년 4만2250건→2021년 4만6596건 등 층간소음 관련 문의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표 소장은 이웃 간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층간소음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음을 발생하는 이웃과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된다”며 “공동주택 내의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소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갈등을 겪은 이웃 간에 중재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가의 발굴·교육 및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써는 애로사항이 많다. 관련 제도가 없어 이웃 간 중재를 담당하는 층간소음 상담가를 양성하더라도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크다.

표 소장은 “현재 층간소음 상담가 교육은 환경부가,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가 맡다 보니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층간소음 상담가들이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통합해 층간소음 상담가들이 체계적인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으로 돼 있다”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층간소음 관리 교육을 수료한 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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