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2019년에는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 간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고려하고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국내 3000만 톤, 국외 3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묻기로 했다. 국내에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저장 추진이 예정돼 있고 일부 국내 기업에서 수소 항만 구축과 연계,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해외(호주, 동티모르 등) 가스전에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다부처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478억1000만 원 규모)을 통해 대규모 해양저장소 확보, 수송‧저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 중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 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전용 운송 선박 건조, 이산화탄소 감축량 인정 등의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