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LG전자 6대 안전 원칙’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고 있다.
LG전자가 2018년 제정한 LG전자 6대 안전 원칙은 △안전은 임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배려한다 △일상의 기본 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모든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한다 △위험요소 점검하고 끝까지 개선한다 △위험요소 및 사고 발견 시 즉시 신고한다 등이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인 ‘일상의 기본 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원칙에는 ‘보행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계단 이용 시 핸드레일 잡기’, ‘안전보호구 착용하기’, ‘야외행사 전 준비운동’, ‘사내 과속 금지’, ‘지정된 곳 외 흡연 금지 등의 세부 조항이 포함돼있다.
LG전자는 “올해 6대 안전 원칙을 현재 상황에 맞게 추가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안내하면서 안전 문화 확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G전자는 지난해 8월 위기관리책임(CRO, Chief Risk Management Office) 조직을 신설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CRO는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관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사업장에 관해 안전환경 정책 수립과 점검 총괄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안전환경의 날’로 지정해 전 사업장 조직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 원칙 점검, 안전환경 개선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