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결정됐으나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3월 1차로 지원금 70만 원(전세버스기사)을 지급했고 같은 해 8월에 2차로 80만 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