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답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