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은 지난해 10조8756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175%(4조8261억 원)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 원과 1조7445억 원으로 1조 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증가액이 컸다.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1670%(5조3581억 원) 늘어났다. 서울은 2조57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 지역이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530억 원으로 6280억 원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 원으로 문 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 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재산세 증가 폭이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191%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