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용도지역 조정 및 층수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구역 지정된 방배14구역은 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확대했다.
정비구역 면적 2만7482㎡ 중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18.5%를 할애하고, 건축 규모는 용적률 229.98% 이하, 높이는 최고 15층(평균 12층)으로 총 487가구(공공주택 40여 가구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소셜믹스)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관련 건축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하는 것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변경 내용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총 878가구, 공공주택 99가구)으로 조성되는 소공원(면적 2708㎡) 지하에 광진구에서 지하 3개 층 총 17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것이다.
광진구는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주차장 조성비용을 확보했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자양1구역 입주 시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