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국토부 처분 요청 오면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입력 2022-03-14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국토부 처분 맞춰 신속 처분하겠다”
14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최고 수위 처벌”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의 한 현장.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의 한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HDC현산 관련 처분과 관련해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해당 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92,000
    • +4.54%
    • 이더리움
    • 4,450,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08%
    • 리플
    • 818
    • -2.62%
    • 솔라나
    • 302,900
    • +6.47%
    • 에이다
    • 863
    • -2.15%
    • 이오스
    • 782
    • -2.4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2.62%
    • 체인링크
    • 19,690
    • -2.86%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