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소송을 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피고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변론과 변론준비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