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입력 2022-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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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해당 자치구 주민센터서 접수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량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가구 더 공급할 예정이며 전셋값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더 늘어난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한다. SH공사가 전세 계약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SH공사가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은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해준다. 보증금이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1~3순위 자격요건이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 주택과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 기준 3억 원(신혼부부 3억3750만~6억 원)인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최장 지원 기간은 20년이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 기준 14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다.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후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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