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경찰청이 개인정보라며 이 후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두 후보의 개인정보 자료열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열람하지 못했다. 여야는 경찰청에 이 후보 자료를 요청한 뒤 다음 날인 3일 두 후보의 자료를 공동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두 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갖고 와 같이 열람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이날까지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가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소년범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이 후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 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못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장관이 요구했는데 경찰청장이 거부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경찰청 측에서는 이 후보가 직접 청을 방문해야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법사위 의결 당시에도 두 개 자료를 같이 갖고 와서 공동열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어떻게 일방적으로 윤 후보 것만 공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열람할 수 있는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우선 확인한 뒤 향후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 후보 자료 미제출이) 의도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수사 경력 자료를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지 않아 경찰 협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오늘 자료 공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