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이 자체 코인을 활용한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토큰)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IP(Intellectual Propertyㆍ지적재산권)를 적극 활용, 신규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규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넷마블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업적ㆍ법률적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적극 활용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 내 아이템뿐 아니라 플레이어의 캐릭터, 업적, 랭킹 등을 민팅(MintingㆍNFT 발행)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P2E(Play to Earnㆍ돈 버는 게임)를 NFT 발행과 판매에 접목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서비스에는 넷마블이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인 자체 가상자산(코인) MBX(MARBLEX)가 활용될 예정이다. MBX를 활용해 NFT를 구매 및 판매하고 P2E 보상을 제공한다.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에프앤씨에서 최근 인수한 아이텀게임즈의 가상자산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아이텀게임즈가 발행한 '아이텀게임즈(ITAM)'는 게임과 콘텐츠를 결합하는 모델로, 향후 자체 공개할 MBX는 넷마블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축통화로 활용한다.
넷마블은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간 넷마블은 모바일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온 만큼 구글과 애플 등에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야 했다. 2020년 기준 넷마블은 6074억 원의 수수료를 해외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수수료를 조달,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안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넷마블은 가상자산(코인)을 취급하는 만큼 특금법의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발행인을 구분하고 있다. NFT 마켓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 용역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규제를 맞춰야 할 공산이 커졌다.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가 지난해 9월 마감됐고,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내용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마블은 현재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기존 신고된 사업자와의 협업을 타진하거나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IU 또한 신규 사업자 신고에 대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신고 마감 후 요건 중 하나로 꼽히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절차가 막힌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를 준비하는 이들도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들은 이후 FIU에 신고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