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