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직면할 가혹한 제재는

입력 2022-02-22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보다 고강도
대러 수출제한부터 푸틴 여자친구까지 제재 거론
SWIFT 퇴출 가능성 작아…천연가스·석유도 제외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가혹한 제재에 직면하게 됐다.

아직 대(對)러시아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없으나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 부과됐던 제재보다는 훨씬 고강도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당장 대대적인 금융제재와 수출통제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대대적인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 방안을 조율해왔다.

러시아 대형 은행과 국영기업들이 줄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국영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들도 상당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방국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 소규모 러시아 국영 은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상태인데, 이번 제재는 민간은행은 물론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반도체와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스마트폰 등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에 제동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부과했던 수출금지와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첨단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는 러시아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삼성 등 한국 기업에도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도 거론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미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총 735명의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올림픽 체조선수 출신 의원 알리나 카바예바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도 제재 대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스관은 이미 건립됐지만, 독일 등 유럽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던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경우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국가들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도 비슷한 이유로 초기 대러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78,000
    • -1.16%
    • 이더리움
    • 4,509,000
    • -6.86%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10.22%
    • 리플
    • 940
    • -1.67%
    • 솔라나
    • 295,100
    • -5.57%
    • 에이다
    • 760
    • -14.12%
    • 이오스
    • 768
    • -7.58%
    • 트론
    • 251
    • +4.58%
    • 스텔라루멘
    • 177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12.22%
    • 체인링크
    • 19,060
    • -10.68%
    • 샌드박스
    • 397
    • -1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