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사용품을 구매하는 사적인 일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7일 JTBC는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직원 A 씨는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 모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 같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과일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어 올렸다. 그러자 배 씨는 자동차에 실어주고 퇴근하라며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지시에 따라 자택으로 이동해 물건을 전한 뒤 “조수석 뒷자리에 넣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배 씨는 “전 냄새를 맡아보라. 혹시 쉬진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A 씨는 이 내용이 이 후보 측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 가족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제사음식을 전달한 이 날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다.
이어 A 씨는 “과일 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JTBC가 A 씨 측이 과일을 산 날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것은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 음식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제사 음식은 후보의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