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2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0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2012년 4월~2018년 11월 기간에는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판매된 차량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이 설치돼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임에도 벤츠가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처럼 판매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제재를 받은 5개 수입차 회사는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닛산, 스텔란티스, 벤츠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