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ㆍ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입력 2022-0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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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앞서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및 임직원 제재 조치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데나투자자문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대해 과태료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ㆍ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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